경상북도 울릉군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1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울릉하늘섬공원 직선거리 약 6.7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30,000원60,000원
화장 15세 미만 일반시체 (1구)20,000원4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20,000원40,000원
화장 죽은태아 (1구)10,000원20,000원

관내 판정 기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릉군. 포항시민도 울릉군 주민에 준한다(별표 1 비고)
기준
일반시체는 사망자 주소, 개장유골은 분묘 소재지, 죽은 태아는 산모의 주소 기준

관외 이용: 자연장지는 관외 이용제한. 하늘섬공원은 울릉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가 원칙이며 주민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 주민이 아닌 사망자도 사용 가능(조례 제6조).

근거: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 · 2018년 8월 24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포항시립구룡포화장장 포항시 남구 소재 · 직선거리 약 205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구룡포읍 화장장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조례 제6조제1항)40,000원—
구룡포읍 화장장 15세 미만 일반시체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30,000원—
구룡포읍 화장장 개장유골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20,000원—
구룡포읍 화장장 사산물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10,000원—

관내 판정 기준

관내
포항시 관내에 주소(주민등록)를 둔 사람. 영덕·울릉·울진군민도 시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조례 제6조제1항)
관외
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은 별표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낸다(조례 제6조제1항)

별표에는 관내 금액만 있고, 관외 금액은 조례 제6조제1항(100분의 800)으로 정해진다. 시민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에만 시민이 아닌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제4조).

근거: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1]화장장 사용료(제6조 관련) · 2024년 1월 3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포항시우현화장장 포항시 북구 소재 · 직선거리 약 210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우현동 화장장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조례 제6조제1항)50,000원—
우현동 화장장 15세 미만 일반시체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40,000원—
우현동 화장장 개장유골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30,000원—
우현동 화장장 사산물 (1구)관외는 이 금액의 100분의 80020,000원—

관내 판정 기준

관내
포항시 관내에 주소(주민등록)를 둔 사람. 영덕·울릉·울진군민도 시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조례 제6조제1항)
관외
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은 별표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낸다(조례 제6조제1항)

별표에는 관내 금액만 있고, 관외 금액은 조례 제6조제1항(100분의 800)으로 정해진다. 시민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에만 시민이 아닌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제4조).

근거: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표 1]화장장 사용료(제6조 관련) · 2024년 1월 3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1곳

자연장지시설 1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