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장례 안내
- 경상북도 영주시에는 장례식장 13곳, 화장시설 1곳, 봉안시설 4곳이 있습니다.
- 경상북도 영주시 주민은 영주시화장장에서 관내 요금으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영주시화장장 15세 이상 일반시체 관내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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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13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 기독장례식장사설 · 빈소 2실직선거리 약 2.3km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80
- 대영장례식장사설 · 빈소 2실직선거리 약 3.3km경상북도 영주시 봉화로 89
- 명품병원장례문화원사설 · 빈소 5실직선거리 약 3.4km경상북도 영주시 반지미로 260
- 성누가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3실직선거리 약 2.7km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21-12
- 영주 국화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5실직선거리 약 3.1km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 167
- 영주장례문화원사설 · 빈소 4실직선거리 약 2.8km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 134
- 영주장례식장사설 · 빈소 3실직선거리 약 3km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 153
- 영주적십자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4실직선거리 약 2.9km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327
- 청하요양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3실직선거리 약 1.8km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24번길 91
- 풍기성심요양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3실직선거리 약 8.3km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1916번길 6
- 풍기전문장례식장사설 · 빈소 2실직선거리 약 7.2km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안풍로 231
- 하늘전문장례식장사설 · 빈소 3실직선거리 약 2.7km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21-16
- 현대장례식장사설 · 빈소 2실직선거리 약 3.1km경상북도 영주시 가흥공단로 11
화장시설과 요금
영주시화장장 직선거리 약 1.8km · 관내 요금 적용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 | 50,000원 | 400,000원 |
| 15세 이상 일반시체(봉화군) (1구)봉화군 주민(주소지·분묘 소재지가 봉화군) | 150,000원봉화군 주민 | |
| 15세 미만 일반시체 (1구) | 40,000원 | 280,000원 |
| 15세 미만 일반시체(봉화군) (1구)봉화군 주민 | 120,000원봉화군 주민 | |
| 개장유골 (1구) | 30,000원 | 210,000원 |
| 개장유골(봉화군) (1구)분묘 소재지가 봉화군 | 90,000원봉화군 주민 | |
| 죽은 태아 (1구) | 25,000원 | 175,000원 |
| 죽은 태아(봉화군) (1구)산모 주소지가 봉화군 | 75,000원봉화군 주민 | |
관내 판정 기준
- 일반시체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영주시 / 봉화군 / 그 밖의 시·군·구)
- 개장유골
- 분묘 소재지 기준
- 죽은 태아
- 사산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민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에만 시민이 아닌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제4조).
근거: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화장장 사용료(제6조 관련) · 2026년 4월 27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4곳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