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장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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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4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고성군공설화장장 직선거리 약 5.8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15세 이상 (1구)50,000원400,000원
화장 15세 미만 (1구)30,000원2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25,000원150,000원
화장 죽은 태아 (1구)18,000원90,000원
화장 적출물 (1kg)1,500원7,500원

관내 판정 기준

공통
조례에 관내의 명시적 정의 없음.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자·무연고 사망자·무연고 개장유골은 관내거주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음(제5조⑤)

관외 이용: 관외거주자의 공설봉안시설 사용은 등록기준지가 고성군인 사람에 한함. 공설묘지는 사망한 날 기준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용하고, 관외거주자는 등록기준지가 공설묘지 소재지 법정리인 사람에 한함(제5조).

근거: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 2025년 8월 6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3곳

자연장지시설 2곳

묘지 2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