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4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남해추모누리 영화원 직선거리 약 0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15세 이상) (1구)60,000원500,000원
화장 소인(15세 미만) (1구)40,000원300,000원
화장 사산아 (1구)30,000원2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40,000원200,000원
화장 기타 적출물 (1kg)4,000원 (관내·관외 같음)

관내 판정 기준

공통
군민: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남해군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별표 2 비고)

관외 이용: 매장묘지·봉안평장·봉안묘·봉안담은 군민만 사용. 타지역민(또는 유골 현존지가 군 밖인 경우)은 봉안당·자연장지·산골시설만 사용할 수 있고, 봉안당·자연장 사용료는 군민의 3배(별표 3 비고).

사용료·관리비는 30년 단위로 징수(1회 연장). 장사시설이 있는 서면 연죽리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은 사용료 50% 감경 가능(제5조②). 석물 등 시설물 설치는 연고자 부담.

근거: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4조제1항 관련) · 2023년 6월 20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2곳

자연장지시설 3곳

묘지 1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