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장례 안내
- 인천광역시 검단구에는 장례식장 2곳, 봉안시설 3곳, 묘지 10곳이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은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에서 관내 요금으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인천가족공원 승화원 화장 만 15세 이상 관내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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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2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부평구 소재 · 직선거리 약 13km · 관내 요금 적용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만 15세 이상 (1구) | 160,000원 | 1,000,000원 |
| 화장 만 15세 미만 (1구) | 130,000원 | 4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 (1구) | 100,000원 | 400,000원 |
| 화장 죽은 태아(4개월 이상) (1구) | 50,000원 | 300,000원 |
| 화장 인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관외주민 (1구)관외주민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조례 제6조제1항제3호나목) | 600,000원인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관외주민 | |
관내 판정 기준
- 시신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의사자는 거주기간 무관),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조례 제2조제12호)
- 죽은 태아
- 부모의 주소 기준
- 개장유골
- 분묘 소재지 기준
- 장기 거주자
- 인천에 25년 이상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 제외)로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이면 화장 관내 요금
관외 이용: 봉안시설·자연장지는 관내주민 등 조례 제6조 자격자만 사용할 수 있다(관외 거주자는 배우자 합골, 시 소재 병원·노인요양시설 사망자로 가족이 관내주민인 경우 등 예외).
관외 요금이 '-'인 항목은 관외주민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관외 사용 대상 아님). 관외 거주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관내 군부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은 관내 요금. 봉안시설 부부용은 배우자가 관외주민이어도 관내 요금.
근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제8조 관련) · 2026년 4월 20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3곳
묘지 10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