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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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과 요금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부평구 소재 · 직선거리 약 52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만 15세 이상 (1구)160,000원1,000,000원
화장 만 15세 미만 (1구)130,000원400,000원
화장 개장유골 (1구)100,000원400,000원
화장 죽은 태아(4개월 이상) (1구)50,000원300,000원
화장 인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관외주민 (1구)관외주민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조례 제6조제1항제3호나목)600,000원인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관외주민

관내 판정 기준

시신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의사자는 거주기간 무관),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조례 제2조제12호)
죽은 태아
부모의 주소 기준
개장유골
분묘 소재지 기준
장기 거주자
인천에 25년 이상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 제외)로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주민이면 화장 관내 요금

관외 이용: 봉안시설·자연장지는 관내주민 등 조례 제6조 자격자만 사용할 수 있다(관외 거주자는 배우자 합골, 시 소재 병원·노인요양시설 사망자로 가족이 관내주민인 경우 등 예외).

관외 요금이 '-'인 항목은 관외주민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관외 사용 대상 아님). 관외 거주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관내 군부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은 관내 요금. 봉안시설 부부용은 배우자가 관외주민이어도 관내 요금.

근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제8조 관련) · 2026년 4월 20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자연장지시설 4곳

묘지 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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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