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장례 안내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3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서남권추모공원 정읍시 소재 · 직선거리 약 21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15세 이상 (1구)100,000원800,000원
화장 15세 이상 — 도내 (1구)도내 요금: 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5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
화장 15세 미만 (1구)45,000원300,000원
화장 15세 미만 — 도내 (1구)도내 요금: 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2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
화장 사산아 (1구)20,000원200,000원
화장 사산아 — 도내 (1구)도내 요금: 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1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
화장 개장유골 (1구)50,000원400,000원
화장 개장유골 — 도내 (1구)도내 요금: 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3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

관내 판정 기준

시신(화장)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화장시설은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등록 외국인 포함)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묘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
죽은 태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봉안·자연장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부모·배우자·자녀 중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제7조제5항)

관외 이용: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관내지역(정읍시)만 사용할 수 있다(제5조).

공설화장시설(서남권추모공원)은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이 공동 설치했고, 봉안시설·자연장지·유택동산은 정읍시 단독 시설이다. 화장 요금은 관내·도내·관외의 3단계다. 별표가 HWPX 파일이라 자동 대조가 되지 않아 원문을 직접 풀어서 확인했다.

근거: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 2025년 5월 2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2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