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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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2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전주시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소재 · 직선거리 약 43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15세 이상 (1구)140,000원1,000,000원
화장 15세 이상 — 도내 (1구)도내 요금: 사망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도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등6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전주·완주·진안·장수 제외) 주민
화장 15세 미만 (1구)70,000원500,000원
화장 15세 미만 — 도내 (1구)도내 요금: 사망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도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등3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전주·완주·진안·장수 제외) 주민
화장 사산아 (1구)50,000원350,000원
화장 사산아 — 도내 (1구)도내 요금: 사망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도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등2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전주·완주·진안·장수 제외) 주민
화장 개장유골 (1구)현존 매장지 기준으로 관내·외 구분50,000원350,000원
화장 개장유골 — 도내 (1구)도내 요금: 사망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도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등2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전주·완주·진안·장수 제외) 주민

관내 판정 기준

시신(화장)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4개 시·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공영장례 대상자
죽은 태아
사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4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기준 4개 시·군에 있거나 4개 시·군이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봉안당·자연장지·유택동산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 등(진안·장수군민은 화장장에 한함)

관외 이용: 공설묘지·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유택동산은 관내 자격자만 사용할 수 있다(도내·도외 "사용자격 없음").

화장장 요금은 관내(전주·완주·진안·장수)·도내·도외의 3단계다. 전주효자공원봉안원(mohw-columbariums-03srull)은 별표의 "공설봉안당"과 같은 시설인지 분명하지 않아 연결하지 않았다.

근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 2026년 4월 13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남원시승화원 남원시 소재 · 직선거리 약 27km · 가장 가까운 공설 화장시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에게는 관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내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사체(만 15세 이상) (1구)60,000원600,000원
화장 사체(만 15세 이상) — 준관내 (1구)준관내 요금: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남원·임실·순창 제외), 개장유골은 전북 내 분묘5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남원·임실·순창 제외) 주민
화장 사체(만 15세 미만) (1구)40,000원400,000원
화장 사체(만 15세 미만) — 준관내 (1구)준관내 요금: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남원·임실·순창 제외), 개장유골은 전북 내 분묘3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남원·임실·순창 제외) 주민
화장 사태(사산아) (1구)20,000원160,000원
화장 사태(사산아) — 준관내 (1구)준관내 요금: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남원·임실·순창 제외), 개장유골은 전북 내 분묘15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남원·임실·순창 제외) 주민
화장 개장유골 (1구)30,000원350,000원
화장 개장유골 — 준관내 (1구)준관내 요금: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남원·임실·순창 제외), 개장유골은 전북 내 분묘3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남원·임실·순창 제외) 주민

관내 판정 기준

시신(화장)
사용신청 당시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개장유골(화장)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있는 분묘를 개장한 유골
봉안·자연장
사용신청 당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남원시에 있는 분묘를 개장한 유골

관외 이용: 승화당(봉안)의 관외 요금은 등록기준지가 남원시인 사망자에게만 적용하고, 자연장지·유택동산은 관내 대상자만 사용한다.

화장 요금은 관내(남원·임실·순창)·준관내(전북 내)·관외의 3단계다. 별표가 HWPX 파일이라 자동 대조가 되지 않아 원문을 직접 풀어서 확인했다.

근거: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 · 2026년 7월 9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묘지 1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