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장례 안내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는 장례식장 9곳, 화장시설 1곳, 봉안시설 3곳, 자연장지시설 2곳, 묘지 2곳이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은 서남권추모공원에서 관내 요금으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서남권추모공원 화장 15세 이상 관내 100,000원).
지도를 불러오는 중…
장례식장 9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 신태인장례식장사설 · 빈소 4실직선거리 약 7.4km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공단길 16
- 유림장례식장사설 · 빈소 5실직선거리 약 17km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명덕로 54
- 정다운장례문화원사설 · 빈소 4실직선거리 약 17km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통로 27
- 정읍사랑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3실직선거리 약 17km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94
- 정읍아산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5실직선거리 약 18km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 정읍장례문화원사설 · 빈소 7실직선거리 약 18km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벚꽃로 131
- 정읍장례식장사설 · 빈소 4실직선거리 약 20km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영원로 222-15
- 정읍호남장례식장사설 · 빈소 4실직선거리 약 19km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남로 1252
- 한서장례식장사설 · 빈소 3실직선거리 약 18km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월천안길 14
화장시설과 요금
서남권추모공원 직선거리 약 7.4km · 관내 요금 적용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15세 이상 (1구) | 100,000원 | 800,000원 |
| 화장 15세 이상 — 도내 (1구)도내 요금: 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 | 5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 | |
| 화장 15세 미만 (1구) | 45,000원 | 300,000원 |
| 화장 15세 미만 — 도내 (1구)도내 요금: 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 | 2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 | |
| 화장 사산아 (1구) | 20,000원 | 200,000원 |
| 화장 사산아 — 도내 (1구)도내 요금: 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 | 1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 | |
| 화장 개장유골 (1구) | 50,000원 | 400,000원 |
| 화장 개장유골 — 도내 (1구)도내 요금: 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 | 3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정읍·김제·고창·부안 제외) 주민 | |
관내 판정 기준
- 시신(화장)
-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화장시설은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등록 외국인 포함)
-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묘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
- 죽은 태아
- 사산일 현재 산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봉안·자연장
-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부모·배우자·자녀 중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제7조제5항)
관외 이용: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관내지역(정읍시)만 사용할 수 있다(제5조).
공설화장시설(서남권추모공원)은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이 공동 설치했고, 봉안시설·자연장지·유택동산은 정읍시 단독 시설이다. 화장 요금은 관내·도내·관외의 3단계다. 별표가 HWPX 파일이라 자동 대조가 되지 않아 원문을 직접 풀어서 확인했다.
근거: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 2025년 5월 2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3곳
자연장지시설 2곳
묘지 2곳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