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장례 안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에는 장례식장 10곳, 화장시설 1곳, 봉안시설 7곳, 자연장지시설 4곳, 묘지 1곳이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주민은 전주시승화원에서 관내 요금으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전주시승화원 화장 15세 이상 관내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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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10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 (유)예수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6실직선거리 약 4.2km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 (주)모악장례문화원사설 · 빈소 7실직선거리 약 4.7km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우림로 1109
- 뉴타운장례식장사설 · 빈소 8실직선거리 약 5.1km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60
- 대한장례식장사설 · 빈소 5실직선거리 약 6.1km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50
- 시티장례문화원사설 · 빈소 6실직선거리 약 1.3km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14
- 엠마오사랑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2실직선거리 약 4.5km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402-35
- 전주시민장례문화원사설 · 빈소 8실직선거리 약 0.2km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7
- 효사랑장례문화원사설 · 빈소 5실직선거리 약 3.3km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77
- 효자장례타운사설 · 빈소 5실직선거리 약 0.4km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36
- 효천장례원사설 · 빈소 7실직선거리 약 3.2km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반길 7
화장시설과 요금
전주시승화원 직선거리 약 0.2km · 관내 요금 적용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15세 이상 (1구) | 140,000원 | 1,000,000원 |
| 화장 15세 이상 — 도내 (1구)도내 요금: 사망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도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등 | 6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전주·완주·진안·장수 제외) 주민 | |
| 화장 15세 미만 (1구) | 70,000원 | 500,000원 |
| 화장 15세 미만 — 도내 (1구)도내 요금: 사망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도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등 | 3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전주·완주·진안·장수 제외) 주민 | |
| 화장 사산아 (1구) | 50,000원 | 350,000원 |
| 화장 사산아 — 도내 (1구)도내 요금: 사망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도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등 | 2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전주·완주·진안·장수 제외) 주민 | |
| 화장 개장유골 (1구)현존 매장지 기준으로 관내·외 구분 | 50,000원 | 350,000원 |
| 화장 개장유골 — 도내 (1구)도내 요금: 사망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도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등 | 2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전주·완주·진안·장수 제외) 주민 | |
관내 판정 기준
- 시신(화장)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4개 시·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공영장례 대상자
- 죽은 태아
- 사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4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기준 4개 시·군에 있거나 4개 시·군이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 봉안당·자연장지·유택동산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 등(진안·장수군민은 화장장에 한함)
관외 이용: 공설묘지·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유택동산은 관내 자격자만 사용할 수 있다(도내·도외 "사용자격 없음").
화장장 요금은 관내(전주·완주·진안·장수)·도내·도외의 3단계다. 전주효자공원봉안원(mohw-columbariums-03srull)은 별표의 "공설봉안당"과 같은 시설인지 분명하지 않아 연결하지 않았다.
근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 2026년 4월 13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7곳
자연장지시설 4곳
묘지 1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