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장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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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1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전주시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소재 · 직선거리 약 31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15세 이상 (1구)140,000원1,000,000원
화장 15세 이상 — 도내 (1구)도내 요금: 사망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도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등6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전주·완주·진안·장수 제외) 주민
화장 15세 미만 (1구)70,000원500,000원
화장 15세 미만 — 도내 (1구)도내 요금: 사망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도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등3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전주·완주·진안·장수 제외) 주민
화장 사산아 (1구)50,000원350,000원
화장 사산아 — 도내 (1구)도내 요금: 사망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도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등2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전주·완주·진안·장수 제외) 주민
화장 개장유골 (1구)현존 매장지 기준으로 관내·외 구분50,000원350,000원
화장 개장유골 — 도내 (1구)도내 요금: 사망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도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등200,000원전북특별자치도 내(전주·완주·진안·장수 제외) 주민

관내 판정 기준

시신(화장)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4개 시·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된 사망자, 공영장례 대상자
죽은 태아
사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4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기준 4개 시·군에 있거나 4개 시·군이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봉안당·자연장지·유택동산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 등(진안·장수군민은 화장장에 한함)

관외 이용: 공설묘지·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유택동산은 관내 자격자만 사용할 수 있다(도내·도외 "사용자격 없음").

화장장 요금은 관내(전주·완주·진안·장수)·도내·도외의 3단계다. 전주효자공원봉안원(mohw-columbariums-03srull)은 별표의 "공설봉안당"과 같은 시설인지 분명하지 않아 연결하지 않았다.

근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 2026년 4월 13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자연장지시설 1곳

묘지 4곳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