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장례 안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는 장례식장 7곳, 봉안시설 4곳, 자연장지시설 3곳, 묘지 1곳이 있습니다.
- 인근 공설 화장시설은 순천시립추모공원(순천시 소재, 직선거리 약 15k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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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7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 벌교장례식장사설 · 빈소 2실직선거리 약 15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벌교읍 남하로 26
- 벌교중앙장례식장사설 · 빈소 3실직선거리 약 16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벌교읍 원동길 89
- 보성아산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2실직선거리 약 38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미력면 가평길 36-17
- 보성우리장례식장사설 · 빈소 4실직선거리 약 39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66-5
- 보성장례식장사설 · 빈소 4실직선거리 약 39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9
- 삼호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2실직선거리 약 15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벌교읍 남하로 12
- 춘추장례식장사설 · 빈소 3실직선거리 약 16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벌교읍 원동길 81
화장시설과 요금
순천시립추모공원 순천시 소재 · 직선거리 약 15km · 인근 공설 화장시설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15세 이상 (1구) | 58,000원 | 700,000원 |
| 화장 15세 이상 — 특례 (1구)특례 요금: 사망일 현재 순천시 전입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사망자(제29조) | 405,000원특례(순천시 전입 6개월 미만, 등록기준지 순천) | |
| 화장 15세 미만 (1구) | 45,000원 | 350,000원 |
| 화장 15세 미만 — 특례 (1구)특례 요금: 사망일 현재 순천시 전입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사망자(제29조) | 202,000원특례(순천시 전입 6개월 미만, 등록기준지 순천) | |
| 화장 개장유골 (1구) | 32,000원 | 350,000원 |
| 화장 죽은 태아 (1구) | 26,000원 | 135,000원 |
| 유택동산 (1구) | 10,000원 (관내·관외 같음) | |
관내 판정 기준
- 시신
- 사망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사람(국가유공자는 기간 제한 없음), 순천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개장유골
- 순천시에 있는 분묘에 매장되어 있던 유골
- 죽은 태아
- 순천시에 주소를 둔 부모의 죽은 태아
화장시설 관외: 사망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민, 순천시에서 사망한 관외 주민, 순천시 주민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순천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등(제29조). 공원묘지·자연장지·봉안당의 관외 사용은 순천시 주민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사람 등으로 한정된다(제17조·제27조의3·제33조).
근거: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 2026년 6월 30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4곳
자연장지시설 3곳
묘지 1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