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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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2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광주영락공원 북구 소재 · 직선거리 약 10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대인(만 15세 이상) (1구)90,000원900,000원
화장 대인(만 15세 이상) — 전남 (1구)다른 지역 중 "전남" 요금(구 전라남도 지역 주민으로 해석). 그 밖의 지역은 관외 요금540,000원구 전라남도 지역 주민
화장 소인(만 15세 미만) (1구)60,000원800,000원
화장 소인(만 15세 미만) — 전남 (1구)다른 지역 중 "전남" 요금(구 전라남도 지역 주민으로 해석). 그 밖의 지역은 관외 요금410,000원구 전라남도 지역 주민
화장 사산아 (1구)60,000원800,000원
화장 사산아 — 전남 (1구)다른 지역 중 "전남" 요금(구 전라남도 지역 주민으로 해석). 그 밖의 지역은 관외 요금410,000원구 전라남도 지역 주민
화장 개장유골 (1구)23,000원340,000원
화장 개장유골 — 전남 (1구)다른 지역 중 "전남" 요금(구 전라남도 지역 주민으로 해석). 그 밖의 지역은 관외 요금250,000원구 전라남도 지역 주민

관내 판정 기준

화장
광주광역시(관내)에 주소를 두고 3일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제20조)
봉안·매장
사용허가 신청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관내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행려자(제14조·제22조)
관내 요금 특례
시민이 사망 후 다른 지역에 안치되었더라도 사용권자가 시에 거주하면 관내 요금(제5조제5항)

관외 이용: 화장시설은 관내 거주자가 원칙이며 다른 지역 거주자·외국인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화장할 수 있다(제20조).

2026년 통합 전 광주광역시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승계). 화장시설·봉안당·봉안담 요금은 관내·다른 지역(전남)·다른 지역(기타 지역)의 3단계다.

근거: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 2024년 8월 7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묘지 1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