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장례 안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는 장례식장 9곳, 화장시설 1곳, 봉안시설 5곳, 자연장지시설 1곳, 묘지 3곳이 있습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민은 승화원(화장장)에서 관내 요금으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승화원(화장장) 화장 15세 이상 관내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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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9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 경산장례식장사설 · 빈소 5실직선거리 약 9.8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청로 145
- 여수강남요양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3실직선거리 약 17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진남로 15
- 여수보람장례식장사설 · 빈소 6실직선거리 약 7.5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무선로 339
- 여수장례식장사설 · 빈소 7실직선거리 약 16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월로 435
- 여수전남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4실직선거리 약 17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광무1길 28-6
- 여수제일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5실직선거리 약 11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학동1길 24
- 여천장례식장사설 · 빈소 4실직선거리 약 11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749
- 여천전남병원장례식장사설 · 빈소 3실직선거리 약 9.7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선로 95
- 호남장례식장사설 · 빈소 4실직선거리 약 16km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월로 438
화장시설과 요금
승화원(화장장) 직선거리 약 7.5km · 관내 요금 적용
| 항목 | 관내 주민 | 관외 |
|---|---|---|
| 화장 15세 이상 (1구) | 60,000원 | 600,000원 |
| 화장 15세 이상 — 특례자 (1구)특례자 요금: 여수시 주민등록 1년 미만 거주자, 여수시 주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사람, 여수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등(시행규칙 제5조) | 400,000원특례자(여수시 1년 미만 거주자, 시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록기준지 여수 등) | |
| 화장 15세 미만 (1구) | 42,000원 | 189,000원 |
| 화장 15세 미만 — 특례자 (1구)특례자 요금: 여수시 주민등록 1년 미만 거주자, 여수시 주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사람, 여수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등(시행규칙 제5조) | 126,000원특례자(여수시 1년 미만 거주자, 시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록기준지 여수 등) | |
| 화장 개장유골 (1구)관외자 요금 없음 | 30,000원 | — |
| 화장 개장유골 — 특례자 (1구)특례자 요금: 여수시 주민등록 1년 미만 거주자, 여수시 주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사람, 여수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등(시행규칙 제5조) | 90,000원특례자(여수시 1년 미만 거주자, 시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록기준지 여수 등) | |
| 화장 죽은 태아 (1구) | 21,000원 | 94,500원 |
| 화장 죽은 태아 — 특례자 (1구)특례자 요금: 여수시 주민등록 1년 미만 거주자, 여수시 주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사람, 여수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등(시행규칙 제5조) | 63,000원특례자(여수시 1년 미만 거주자, 시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록기준지 여수 등) | |
관내 판정 기준
- 시신
- 사망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일반시민). 관내 출생등록 후 1년 이내 사망자도 일반시민으로 본다
- 개장유골
- 여수시에 있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 관외자
- 사망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밖의 지역 주민 중 여수시에서 사망한 사람
관외 이용: 관외자는 공설화장시설만 사용할 수 있다(제9조제1항제5호). 공설묘지·자연장지·봉안당은 일반시민과 특례자만 사용한다.
요금은 일반시민·특례자·관외자의 3단계다. 봉안당 연장 사용료는 연장 신청자가 1년 이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120,000원, 그 밖에는 500,000원(제34조의2).
근거: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 2026년 8월 14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5곳
자연장지시설 1곳
묘지 3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 임종 직후 해야 할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순서대로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요양시설·자택 사망의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연락과 안치, 가족 연락, 장례 방식 결정까지 담았습니다.
-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3일장의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일차 안치·빈소·부고, 2일차 염습·입관·성복, 3일차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까지 순서와 유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 빈소에서 보내는 2~3일, 챙겨 갈 준비물3일장 동안 빈소를 지키는 유족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상주 옷차림, 세면·위생용품, 충전기와 서류, 현금과 접수 준비, 교대로 쉬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예약 흐름, 장례식장·상조가 대행할 때 확인할 점,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관내·관외 이용료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망신고·화장 신고 등 어디에 쓰이는지와 몇 부를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례비 지원 제도장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별 장례 지원과 신청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