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장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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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9곳

거리는 각 장례식장에서 아래 '화장시설과 요금'에 나온 공설 화장시설 중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화장시설과 요금

승화원(화장장) 직선거리 약 7.5km · 관내 요금 적용

항목관내 주민관외
화장 15세 이상 (1구)60,000원600,000원
화장 15세 이상 — 특례자 (1구)특례자 요금: 여수시 주민등록 1년 미만 거주자, 여수시 주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사람, 여수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등(시행규칙 제5조)400,000원특례자(여수시 1년 미만 거주자, 시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록기준지 여수 등)
화장 15세 미만 (1구)42,000원189,000원
화장 15세 미만 — 특례자 (1구)특례자 요금: 여수시 주민등록 1년 미만 거주자, 여수시 주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사람, 여수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등(시행규칙 제5조)126,000원특례자(여수시 1년 미만 거주자, 시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록기준지 여수 등)
화장 개장유골 (1구)관외자 요금 없음30,000원—
화장 개장유골 — 특례자 (1구)특례자 요금: 여수시 주민등록 1년 미만 거주자, 여수시 주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사람, 여수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등(시행규칙 제5조)90,000원특례자(여수시 1년 미만 거주자, 시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록기준지 여수 등)
화장 죽은 태아 (1구)21,000원94,500원
화장 죽은 태아 — 특례자 (1구)특례자 요금: 여수시 주민등록 1년 미만 거주자, 여수시 주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사람, 여수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등(시행규칙 제5조)63,000원특례자(여수시 1년 미만 거주자, 시민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록기준지 여수 등)

관내 판정 기준

시신
사망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일반시민). 관내 출생등록 후 1년 이내 사망자도 일반시민으로 본다
개장유골
여수시에 있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관외자
사망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밖의 지역 주민 중 여수시에서 사망한 사람

관외 이용: 관외자는 공설화장시설만 사용할 수 있다(제9조제1항제5호). 공설묘지·자연장지·봉안당은 일반시민과 특례자만 사용한다.

요금은 일반시민·특례자·관외자의 3단계다. 봉안당 연장 사용료는 연장 신청자가 1년 이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120,000원, 그 밖에는 500,000원(제34조의2).

근거: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 2026년 8월 14일 공포 · 2026년 10월 22일 확인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봉안시설 5곳

자연장지시설 1곳

묘지 3곳

상조·반려동물 장례·교육기관

절차·서류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각 지방자치단체 장사 조례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