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일반
무연고 사망과 공영장례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사망하면, 또는 가족이 있어도 형편상 장례를 치를 수 없으면 장례를 누가 맡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은 장례 권리·의무를 갖는 연고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해 두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은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관할 시군구청 장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연고자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 직계비속 → 부모 외 직계존속 → 형제·자매 → 보호기관의 장 →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법 제2조제16호 |
| 무연고 시신 처리 | 시장등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 후 매장 또는 화장·봉안 | 법 제12조제1항 |
| 장례 주관 희망자 |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고인이 지정한 사람 등이 희망하면 장례 주관 가능 | 법 제12조제2항 |
| 매장·봉안 기간 | 5년, 이후 화장한 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 | 시행령 제9조 |
| 공고 | 처리 후 지체 없이 공고, 공고사항 10년 이상 보존 |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4조 |
| 공영장례 | 지자체 조례로 운영, 지자체마다 다름 | 각 지자체 조례 |
여기서 “시장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을 말합니다.
1. 법이 정한 연고자와 순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는 연고자를 다음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권리·의무를 이 순서로 행사하도록 합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의 직계비속(손자녀 등)
- 부모 외의 직계존속(조부모 등)
- 형제·자매
- 사망 전에 고인을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던 행정기관이나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 중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7번의 “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조의3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시장등,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정신요양시설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입니다.
2.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지자체의 처리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의 시신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한 뒤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릅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 시장등은 처리 전에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고, 해당하면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12조제3항).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수당지급 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포함됩니다(시행령 제9조제3항).
- 매장·봉안 기간: 5년입니다. 국가나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조례에 따라 5년을 넘겨 봉안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제1항).
- 기간이 끝난 뒤: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한 경우 제외)해 장사시설 내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시행령 제9조제2항).
- 비용: 국가나 지자체가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6항). 시장등은 고인이 남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처리 비용을 충당하고, 부족하면 유류물품을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
- 위탁: 시장등은 이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7항).
- 공설장례식장 우선 이용: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장례식장은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3. 처리 후 공고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4항).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고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1개 이상 포함)과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거나, 시·도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1개 이상,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합니다.
- 내용: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 발생 장소와 발견 경위, 사망 당시 복장, 매장·화장·봉안의 장소·시기·기간, 연락처
- 보존: 공고사항은 10년 이상 보존합니다.
공고는 처리한 뒤에 하는 것이므로, 공고를 보고 연고자가 나타나는 시점에는 이미 화장·봉안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 뒤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법령은 무연고 시신에 대해 연고자가 나중에 나타났을 때의 인수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장·봉안 기간(5년) 안이라면 유골이 공고에 적힌 장소에 모셔져 있으므로, 공고의 연락처(처리한 시군구청) 로 연락해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유골 인수나 이장 방법을 문의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연고자가 있어도 오랜 단절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 포기의 서식이나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시신이 있는 곳의 시군구청이나 경찰, 병원을 통해 지자체 장사 담당 부서와 협의하게 됩니다.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공영장례 지원 대상으로 정한 지자체도 있습니다(예: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6조제1호).
인수를 포기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장례비 지원 여부: 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면 장제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 제도를 참고하세요.
- 포기의 범위: 포기 후에는 장례 방식과 봉안 장소를 연고자가 정할 수 없습니다. 장례 참석이나 이후 유골 인수가 가능한지 지자체에 미리 물어보세요.
- 상속 등 다른 문제: 시신 인수 포기는 장례에 관한 것이며, 재산이나 채무의 상속 문제는 별도 절차입니다.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사망신고는 시신 인수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5. 친구·이웃이 장례를 주관하려면
2023년 개정으로 연고자가 아니어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다음 사람이 희망하면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제2항).
- 고인과 생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 고인이 생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상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허용 여부는 시장등이 판단합니다.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함께 찍은 사진, 연락 기록, 고인이 쓴 지정 문서 등)를 준비해 시군구청 장사 담당 부서에 희망 의사를 알리세요. 생전에 장례를 맡길 사람을 정해 두고 싶다면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6. 공영장례
공영장례는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합니다. 조례가 있는지, 대상과 지원 범위가 어떤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예: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서울시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장제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가 장례를 치르는 경우 등(제6조)
- 지원 방법: 예산 범위에서 현물 지원이 원칙이며,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제7조).
- 지원 내용: 인력, 물품, 장소, 차량,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8조). 서울시는 염, 수의, 입관, 운구, 화장, 봉안, 장례의식 등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 참여: 시장은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제3조제5항).
다른 지자체의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공영장례”로 검색해 확인하세요.
문의할 곳
- 무연고 시신 처리, 장례 주관 희망, 공고 확인: 고인이 사망한 곳의 시군구청 장사 담당 부서
- 장제급여 등 비용 지원: 고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여부: 관할 지방보훈청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무연고 사망 처리와 공영장례는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연고자는 누구이고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정하고, 그다음은 사망 전 고인을 치료·보호하던 기관의 장, 마지막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순위의 자녀나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 중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 친구나 이웃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인과 생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 고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면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장사 담당 부서에 희망 의사를 알리세요.
- 무연고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한 뒤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매장·봉안 기간은 5년이며, 기간이 끝나면 유골을 화장해 유골을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 공영장례는 어디서나 같은 내용인가요?
- 아닙니다. 공영장례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빈소 제공 여부, 지원 범위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고인이 사망한 곳이나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