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일반

시신 기증 절차와 장례

최종 수정일

시신 기증은 사망 후 몸을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쓰도록 내놓는 것입니다. 장기나 인체조직을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기 위해 기증하는 것과는 근거 법률과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등록 방법, 운구, 유골 처리 같은 세부 절차는 기증받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구분 시신 기증 장기 기증 인체조직 기증
목적 의학 교육·연구(해부) 다른 사람의 기능 회복을 위한 이식 다른 사람의 건강·신체 회복을 위한 이식
근거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대상 시신 전체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안구 등 뼈·연골·피부·인대·심장판막·혈관 등
등록 기증하려는 의과대학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 등록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 등록기관
시신 기관으로 옮겨 교육·연구 후 화장 기관에 확인 기관에 확인

장기·조직 기증 후 장례 진행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1. 법이 정한 기본 원칙

2. 생전에 기증 등록하기

시신 기증을 받는 곳은 의과대학이므로, 기증하려는 대학(대개 해부학교실이나 행정실)에 연락해 서류를 받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기증희망등록은 장기등·인체조직·안구에 관한 것이므로 시신 기증 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은 다음을 안내합니다.

이 대학은 법적으로는 본인 유언만으로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유가족이 뜻을 따라야 기증이 이루어지므로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등록 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기관에 알리고, 가족에게 등록 사실과 기관 연락처를 미리 알려 두세요.

생전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이 기관에 연락해 기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유족의 승낙서와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예: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안내).

3. 사망 후 절차

등록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며,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에 바로 연락: 사망하면 등록한 의과대학에 즉시 연락합니다. 야간·휴일 연락처도 미리 받아 두세요.
  2.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사인이 외인사이거나 불상이면 경찰 신고 후 검사 지휘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안내). 자세한 내용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를 참고하세요.
  3. 운구: 시신은 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대학으로 옮깁니다. 운구와 영안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4. 사망신고: 시신 기증과 별개로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시신이 도착하면 방부 처리해 안치하고, 해부학 교육까지 2~3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교육·연구가 끝나면 화장하고, 매년 합동위령제를 연 뒤 유골을 봉안당에 10년간 안치하며, 유골을 돌려받으려면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한 대학의 예이며, 화장 장소, 봉안 기간, 유골 반환 여부와 방법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과 그 가족, 해부를 승낙한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시행규칙은 심리 상담 등 사후 절차 지원, 추모 및 기념행사 등을 그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 실제 지원 내용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4. 기증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기증받을 수 있는지는 사망 당시 상황과 기관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등록했더라도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변사 의심 시체는 검시를 거쳐야 해부할 수 있고(제7조), 사인 조사를 위한 해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병, 부검, 장기 기증 여부 등에 따른 구체적인 수용 기준은 공식 자료로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록할 때 기관에 직접 물어보세요.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일반 장례를 치를 방법도 가족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족은 장례를 어떻게 치르나요

기관에 따라 시신을 기증해도 유족이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신이 기관으로 옮겨지므로 입관, 발인, 화장 같은 절차는 일반 장례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예: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시신을 대학으로 옮긴 뒤 시신 없이 문상객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영안실이 비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으나 조문객 접대 등 그 밖의 장례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장례를 준비할 때는 다음을 기관과 먼저 확인하세요.

빈소 운영 전반은 상주가 알아둘 빈소 운영을 참고하세요.

장기·인체조직 기증과 함께 하려면

장기 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기증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람의 기능 회복을 위한 이식이 목적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인체조직 기증을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장기·인체조직·안구 기증희망등록은 온라인이나 등록기관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기나 조직을 기증한 뒤 시신 기증도 가능한지는 의과대학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원한다면 등록한 의과대학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각각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시신 기증 절차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등록 전에 기증하려는 의과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신 기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는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포함)에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기증 등록은 기증하려는 의과대학에 연락해 신청합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기증희망등록은 장기·인체조직·안구 기증에 관한 것으로 시신 기증과는 별개입니다.
본인이 기증을 서약했으면 가족 동의 없이도 기증되나요?
법은 본인의 유언이나 본인이 자서·날인한 동의 문서가 있으면 유족 동의 없이 해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망 후 가족이 기관에 연락하고 운구에 협조해야 하므로, 의과대학들은 등록할 때 가족동의서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미리 상의해 두세요.
시신을 기증해도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에 따라 시신은 대학으로 옮기고 시신 없이 빈소를 차려 조문을 받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운구 시점, 영안실 이용, 비용 부담 범위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등록할 때 확인하세요.
유골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교육과 연구가 끝나면 화장하며, 유골을 대학이 정한 봉안시설에 모시거나 유족에게 돌려주는 방식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해부 교육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기간과 반환 방법을 등록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