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일반
삼우제·49재·탈상, 장례 후 의례 날짜와 준비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삼우제, 49재, 탈상 같은 의례가 이어집니다. 모두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관습이고, 날짜를 세는 방법과 지내는 방식도 지역·가문·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방식과 날짜 계산법, 정부가 정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장례 당일까지의 일정은 3일장 절차 한눈에 보기를 참고하세요.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22일(목)에 돌아가시고 3일장으로 10월 24일(토)에 발인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 의례 | 일반적인 시기 | 예시 날짜 |
|---|---|---|
| 삼우제 | 장례 날을 첫날로 쳐서 셋째 날 (집안마다 다름) | 2026년 10월 26일(월) |
| 49재(막재) |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쳐서 49일째 | 2026년 12월 9일(수) |
| 100일 |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쳐서 100일째 | 2027년 1월 29일(금) |
| 첫 기일 |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뒤 같은 날 | 양력 2027년 10월 22일(금) |
날짜는 실제 달력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첫 기일을 음력으로 지내는 경우는 첫 기일 제사와 지방 쓰는 법을 참고하세요.
삼우제
삼우제는 장례를 치른 뒤 지내는 우제(虞祭) 가운데 세 번째 제사입니다. 우제는 장사를 지낸 뒤 고인의 혼백을 평안하게 하려고 지내는 의례입니다.
- 전통 방식: 예서에 따르면 장사 당일 초우(初虞)를 지내고, 그 뒤 정해진 날에 재우(再虞), 그 다음 날 삼우(三虞)를 지냅니다.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날의 성격(유일·강일)에 따른 것이어서 요즘 달력처럼 딱 며칠째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오늘날: 초우·재우는 생략하고, 장례 날을 첫날로 쳐서 셋째 날에 삼우제만 지내는 집이 많습니다. 장례 다음 날부터 세는 집도 있으므로 가족 어른과 미리 정하세요.
- 장소: 묘소나 봉안시설을 찾아가 간단히 제를 올리고 성묘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안당은 참배 가능 시간과 음식 반입 규정이 시설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는 매장이나 화장이 끝날 때까지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고,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9재
49재(사십구재)는 불교 의례입니다.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7일마다 일곱 번 재를 올려 49일 동안 고인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비는 천도(薦度) 의식입니다. 칠칠재라고도 합니다.
날짜 계산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셉니다. 따라서 7일마다 오는 재는 모두 사망한 요일의 하루 전 요일이 됩니다.
| 재 | 2026년 10월 22일(목) 사망 시 |
|---|---|
| 초재(1재) | 10월 28일(수) |
| 2재 | 11월 4일(수) |
| 3재 | 11월 11일(수) |
| 4재 | 11월 18일(수) |
| 5재 | 11월 25일(수) |
| 6재 | 12월 2일(수) |
| 7재(막재, 49재) | 12월 9일(수) |
달력에서 계산할 때는 사망일에 48일을 더하면 49재 날짜가 나옵니다.
지내는 방식
-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지내며, 1재부터 6재까지는 간단히 하고 마지막 7재(막재)를 크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주 참석하기 어려우면 사찰에 맡기고 막재에만 가족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 절차와 비용, 날짜를 잡는 방식은 사찰마다 다릅니다. 재를 올릴 사찰에 직접 문의하세요.
유족이 준비할 것
- 사찰 선택과 일정 상담: 장례 직후에 연락해 초재 날짜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정 사진, 고인의 이름·생년월일·사망일 등 사찰이 요청하는 정보
- 막재 참석 인원 연락, 이동 수단
- 비용: 사찰마다 다르므로 상담 때 확인합니다.
탈상
탈상(脫喪)은 상을 마치고 상복을 벗는 것을 말합니다.
- 전통: 유교식 3년상에서는 사망 1년 뒤 소상(小祥), 2년 뒤 대상(大祥)을 지내고, 대상으로 상을 벗은 뒤부터 정식 기제사를 지냈습니다.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는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장삿날까지로 정합니다. 상기 중에 신위를 모셔 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않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지냅니다. 제14조는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 상장(喪章)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정합니다.
- 오늘날: 삼우제나 49재를 마치며 탈상하는 집, 100일이나 1주기에 탈상하는 집 등 다양합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가정의례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도록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솔선해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이 다르게 지낸다고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탈상 때 준비할 것
- 날짜: 가족이 모이기 쉬운 날로 정하되 집안 어른과 의견을 맞춥니다.
- 제사상: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해 지내므로 평소 제사처럼 간소하게 차립니다.
- 영정·유품 정리: 탈상을 계기로 집에 모셔 둔 영정이나 유품을 정리하는 집이 많습니다.
날짜를 정할 때 참고할 점
- 같은 의례라도 날짜를 세는 방식이 집안마다 다릅니다. 가족 안에서 한 가지 기준을 정해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 종교가 있다면 해당 종교의 추모 예식(추도 미사, 추모 예배 등)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 성당·교회·사찰에 확인하세요.
- 봉안당이나 묘소를 찾아갈 계획이라면 시설 운영 시간과 휴무일을 미리 확인합니다. 봉안 기간과 연장은 봉안 기간과 연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례 후에는 의례와 함께 사망신고, 상속 같은 행정 절차도 이어집니다. 순서는 장례 후 행정 처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삼우제는 언제 지내나요?
- 오늘날에는 장례(발인·안장)를 치른 날을 첫날로 쳐서 셋째 날에 지내는 집이 많습니다. 다만 세는 방법은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르고,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삼우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미리 날짜를 정해 두세요.
- 49재 날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쳐서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달력에서는 사망일에 48일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2일에 돌아가셨다면 49재는 2026년 12월 9일입니다. 사찰마다 일정을 잡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재를 올릴 사찰에 확인하세요.
- 탈상은 꼭 3년 뒤에 해야 하나요?
- 전통 유교식 3년상은 오늘날 드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49재, 100일, 1주기 등 집안 사정에 맞춰 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9재는 꼭 지내야 하나요?
- 49재는 불교 의례이므로 종교와 집안 사정에 따라 지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은 각 종교의 추모 예식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