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일반

가족이 해외에서 사망했을 때

최종 수정일

가족이 해외에서 사망하면 현지 절차와 국내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나라마다 법과 관행이 달라 처리 방식이 크게 다르지만, 재외공관에 연락하고 현지 사망증명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흐름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내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단계 할 일 근거·문의처
1. 연락 현지 경찰 신고(동행인), 관할 재외공관 연락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안전콜센터
2. 현지 서류 현지 기관에서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 발급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3. 장사 방식 결정 시신 국내 운구 또는 현지 화장 후 유골 봉환 주재국 법령, 항공사
4. 국내 도착 시신 반입 시 검역소에 서류 제출 검역법 제25조
5.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제84조
6. 비용 원칙적으로 유족 부담, 여행자보험 확인 영사조력법 제19조

1. 재외공관과 영사안전콜센터에 연락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은 가족이나 지인이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관 연락처를 모르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영사안전콜센터에 연락하세요. 해외 사건·사고를 연중무휴 24시간 접수하며,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7개 언어 통역도 지원합니다.

영사안전콜센터 번호
국내에서 02-3210-0404
해외에서 +82-2-3210-0404

재외공관이 하는 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과 시행령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했을 때 재외공관이 할 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사조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비용 지불이나 지불보증, 항공권 등 예약 대행, 각종 신고서 발급·제출 대행, 상대측과의 보상 교섭은 공관이 해 주지 않습니다. 운구나 장례 실무는 유족이 현지 장의업체나 운구 대행업체와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지 사망증명서 받기

현지 기관에서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 등을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운구, 검역, 국내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에 두루 쓰이므로 여러 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서류를 내주는지, 공증이나 확인(아포스티유 등)이 필요한지는 나라마다 다르니 공관에 확인하세요.

3. 시신 운구와 현지 화장 비교

구분 시신 국내 운구 현지 화장 후 유골 봉환
방식 시신을 관에 넣어 항공 화물 등으로 운송 현지에서 화장한 뒤 유골을 국내로 모심
국내 장례 국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음 유골로 봉안·자연장 등 진행
확인할 것 방부처리·관 포장 요건, 항공편, 국내 검역 서류 현지 화장 허가·절차, 유골 운반 방법, 화장 증명 서류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는 경우

시신을 항공 화물로 운송하려면 방부처리(엠바밍), 관 포장, 서류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이 요건은 주재국 법령과 항공사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현지 장의업체와 항공사에 확인하세요.

국내 법령이 직접 정한 기준은 검역입니다.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유골은 방부처리 후 불침투성 관에 밀봉되어 있거나 화장된 경우가 아니면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검역법 제25조 제2항).

현지에서 화장하는 경우

현지 화장이 가능한지,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는 주재국 법령에 따릅니다.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어려운 경우 장사는 주재국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유골을 국내로 모신 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안치하려면 사망 사실과 화장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화장 증명서를 꼭 받아 두고, 이용할 시설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보세요. 유골을 항공기로 운반하는 방법(기내 휴대 가능 여부 등)은 항공사에 확인합니다.

4. 국내 도착 후 검역

시신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람은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역소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9조).

서류 비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 증명서류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 사본
그 밖에 검역소장이 요구하는 서류

검역 결과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이 의심되면 검역소장이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화물 통관 절차는 항공사와 운구 대행업체, 도착 공항의 검역소·세관에 확인하세요.

국내로 운구한 시신을 화장하려면 국내 화장시설에 화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첨부 서류는 의료법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이므로, 외국 서류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화장시설과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예약 방법은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를 참고하세요.

5. 국내 사망신고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는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번역문 작성 방법과 그 밖의 서류는 신고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고 의무자, 과태료 등 일반 내용은 사망신고 방법과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6. 비용과 여행자보험

운구 비용은 나라, 거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포함 항목(방부처리, 관, 항공 운임, 국내 운송 등)을 비교하세요.

국내에서 이어지는 일

장례를 마친 뒤에는 국내 사망과 마찬가지로 재산 조회, 상속 관련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장례 후 행정 처리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해외 사망 처리는 주재국 법령과 사망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과 영사안전콜센터의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해외에서 사망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연락하나요?
사망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연락합니다. 공관 연락처를 모르거나 연결이 어려우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에 연락하면 됩니다. 동행인이 있다면 현지 경찰에도 신고합니다.
시신 운구 비용은 국가가 내 주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할 사람이 없어 현지에서 장사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서만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현지 관할 재외공관에 하거나, 국내에서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이고, 현지 기관이 발행한 사망증명서에 번역문을 붙여 냅니다.
시신을 국내로 들여올 때 검역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시신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람은 검역소장에게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방부처리 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