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일반

화장·매장·자연장 비교

최종 수정일

장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정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고인을 어떻게 모실지입니다. 크게 화장 후 봉안, 매장, 화장 후 자연장으로 나뉘며, 신고 절차와 이용 기간, 관리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화장 후 봉안 매장 화장 후 자연장
모시는 것 화장한 유골 시신 또는 유골 화장한 유골의 골분
모시는 곳 봉안당·봉안묘·봉안탑·봉안담 공설묘지·사설묘지의 분묘 공설·사설 자연장지, 해양 등
신고 화장 전 화장 신고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 신고 화장 전 화장 신고
이용 기간 시설 조례·계약에 따름 30년, 1회 30년 연장 시설 조례·계약에 따름
시설물 안치단·명패 등 봉분, 상석·비석 등 (면적 제한)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만
나중에 옮기기 가능 개장 신고 후 가능 사실상 어려움

법에서 말하는 각 방식

장사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화장은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이고, 화장한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에 따라 봉안과 자연장으로 나뉩니다. 화장한 유골을 분묘에 묻는 것은 매장에 해당합니다.

공통으로,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습니다(제6조, 법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절차와 신고

화장 후 봉안

매장

신고처와 서류는 매장 절차와 매장 신고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화장 후 자연장

골분을 묻는 깊이와 용기 기준은 자연장 절차와 유골 처리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이용 기간

구분 기간 근거
분묘(공설·사설묘지) 30년,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 제19조
봉안시설 법에 일률적인 기간 없음. 공설은 조례, 사설은 계약 시설별 기준
자연장지 법에 일률적인 기간 없음. 시설 기준과 계약 시설별 기준

연장 신청 방법은 분묘 설치기간 30년과 연장 신청, 봉안 기간은 봉안 기간과 연장을 참고하세요.

비용 구조

금액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어떤 항목이 드는지 비교해 보세요.

구분 주로 드는 항목
화장 후 봉안 화장시설 사용료, 유골함, 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명패 등
매장 묘지 사용료(또는 묘지 마련 비용), 관리비, 봉분 조성, 상석·비석 등 석물
화장 후 자연장 화장시설 사용료, 자연장지 사용료·관리비, 분해되는 용기

관리 부담

나중에 옮길 수 있는지

고를 때 생각할 점

  1. 고인의 뜻: 생전에 남긴 뜻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가족의 의견: 종교, 집안의 관례, 제사·성묘 방식에 대한 생각은 가족마다 다릅니다. 지역·가문·교단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충분히 의논합니다.
  3. 찾아가기 쉬운 곳: 가족이 성묘하거나 참배하러 다니기 쉬운 위치인지 봅니다.
  4. 기간과 그 이후: 분묘는 설치기간이 있고, 봉안·자연장은 시설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이 끝난 뒤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둡니다.
  5. 관리 주체: 앞으로 누가 관리하고 비용을 낼지 정해 둡니다.
  6. 되돌릴 수 있는지: 자연장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정이 어렵다면 봉안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자연장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연장의 종류와 장단점은 자연장이란? 수목장·잔디장·화초장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이용 자격, 요금, 기간은 시설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니 이용할 시설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화장·매장·자연장은 법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것, 화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것,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정해진 구역에 뿌리는 것입니다.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에 모시는 것은 봉안이라고 합니다.
각각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매장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화장은 화장시설 관할 시장 등에게 미리 신고합니다. 자연장은 화장 신고를 거친 유골로 하며, 공설 자연장지를 이용하면 그 자연장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분묘와 봉안당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나요?
공설·사설묘지의 분묘는 설치기간이 30년이고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됩니다(조례로 연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이용 기간은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설의 조례나 계약에 따릅니다.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은 개장 신고를 하고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자연장할 수 있습니다. 봉안한 유골도 옮길 수 있습니다. 자연장은 골분을 흙과 섞거나 분해되는 용기에 묻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수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