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일반
화장·매장·자연장 비교
장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정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고인을 어떻게 모실지입니다. 크게 화장 후 봉안, 매장, 화장 후 자연장으로 나뉘며, 신고 절차와 이용 기간, 관리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화장 후 봉안 | 매장 | 화장 후 자연장 |
|---|---|---|---|
| 모시는 것 | 화장한 유골 | 시신 또는 유골 | 화장한 유골의 골분 |
| 모시는 곳 | 봉안당·봉안묘·봉안탑·봉안담 | 공설묘지·사설묘지의 분묘 | 공설·사설 자연장지, 해양 등 |
| 신고 | 화장 전 화장 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 신고 | 화장 전 화장 신고 |
| 이용 기간 | 시설 조례·계약에 따름 | 30년, 1회 30년 연장 | 시설 조례·계약에 따름 |
| 시설물 | 안치단·명패 등 | 봉분, 상석·비석 등 (면적 제한) |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만 |
| 나중에 옮기기 | 가능 | 개장 신고 후 가능 | 사실상 어려움 |
법에서 말하는 각 방식
장사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매장: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화장: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
- 봉안: 유골을 봉안시설(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에 안치하는 것
화장은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이고, 화장한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에 따라 봉안과 자연장으로 나뉩니다. 화장한 유골을 분묘에 묻는 것은 매장에 해당합니다.
공통으로,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습니다(제6조, 법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절차와 신고
화장 후 봉안
-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 화장은 화장시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제7조).
- 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하며, 장례식장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장 예약 방법과 필요 서류를 참고하세요.
- 봉안시설은 공설·사설 중에서 고르고 계약합니다. 봉안당 고르는 법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매장
-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는 매장할 수 없습니다(제7조).
- 매장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공설묘지는 그 묘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 시신이나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지면에서 1미터 이상, 화장한 유골은 30센티미터 이상 깊이로 묻습니다(시행령 제7조).
신고처와 서류는 매장 절차와 매장 신고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화장 후 자연장
-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로만 하므로 먼저 화장 신고를 거칩니다.
- 공설 자연장지를 이용하면 그 자연장지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제8조 제4항).
- 개인·가족 자연장지를 직접 만들려면 따로 조성 신고가 필요합니다(제16조).
골분을 묻는 깊이와 용기 기준은 자연장 절차와 유골 처리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이용 기간
| 구분 | 기간 | 근거 |
|---|---|---|
| 분묘(공설·사설묘지) | 30년,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 | 제19조 |
| 봉안시설 | 법에 일률적인 기간 없음. 공설은 조례, 사설은 계약 | 시설별 기준 |
| 자연장지 | 법에 일률적인 기간 없음. 시설 기준과 계약 | 시설별 기준 |
- 분묘의 연장 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4항).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제20조).
연장 신청 방법은 분묘 설치기간 30년과 연장 신청, 봉안 기간은 봉안 기간과 연장을 참고하세요.
비용 구조
금액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어떤 항목이 드는지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주로 드는 항목 |
|---|---|
| 화장 후 봉안 | 화장시설 사용료, 유골함, 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명패 등 |
| 매장 | 묘지 사용료(또는 묘지 마련 비용), 관리비, 봉분 조성, 상석·비석 등 석물 |
| 화장 후 자연장 | 화장시설 사용료, 자연장지 사용료·관리비, 분해되는 용기 |
-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그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의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23조). 고인의 주소지에 따라 같은 시설이라도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공설 시설 요금은 지역별 장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사설 시설은 시설마다 요금이 다르므로 가격표와 계약서를 꼭 확인합니다.
관리 부담
- 봉안: 시설이 관리하므로 가족이 직접 관리할 일은 적습니다. 관리비 납부 방식(일시납·연납)과 연장 조건을 확인해 둡니다.
- 매장: 벌초 등 분묘 관리를 가족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묘지에 따라 관리비를 내고 관리를 맡기기도 합니다. 설치기간 만료와 연장 신청 시기도 챙겨야 합니다.
- 자연장: 봉분이나 석물이 없어 관리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다만 자연장지에는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제16조).
나중에 옮길 수 있는지
- 매장: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하며,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2조, 제8조 제3항).
- 봉안: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자연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면 개장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합니다(제8조 제3항). 중도에 옮길 때 사용료·관리비를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계약서의 반환 기준을 확인하세요.
- 자연장: 골분을 흙과 섞거나 분해되는 용기에 묻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다시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고를 때 생각할 점
- 고인의 뜻: 생전에 남긴 뜻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가족의 의견: 종교, 집안의 관례, 제사·성묘 방식에 대한 생각은 가족마다 다릅니다. 지역·가문·교단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충분히 의논합니다.
- 찾아가기 쉬운 곳: 가족이 성묘하거나 참배하러 다니기 쉬운 위치인지 봅니다.
- 기간과 그 이후: 분묘는 설치기간이 있고, 봉안·자연장은 시설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이 끝난 뒤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둡니다.
- 관리 주체: 앞으로 누가 관리하고 비용을 낼지 정해 둡니다.
- 되돌릴 수 있는지: 자연장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정이 어렵다면 봉안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자연장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연장의 종류와 장단점은 자연장이란? 수목장·잔디장·화초장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이용 자격, 요금, 기간은 시설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니 이용할 시설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화장·매장·자연장은 법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것, 화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것,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정해진 구역에 뿌리는 것입니다.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에 모시는 것은 봉안이라고 합니다.
- 각각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 매장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화장은 화장시설 관할 시장 등에게 미리 신고합니다. 자연장은 화장 신고를 거친 유골로 하며, 공설 자연장지를 이용하면 그 자연장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 분묘와 봉안당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나요?
- 공설·사설묘지의 분묘는 설치기간이 30년이고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됩니다(조례로 연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이용 기간은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설의 조례나 계약에 따릅니다.
-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은 개장 신고를 하고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자연장할 수 있습니다. 봉안한 유골도 옮길 수 있습니다. 자연장은 골분을 흙과 섞거나 분해되는 용기에 묻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수습하기 어렵습니다.